법원, 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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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숨지게 한 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척,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인근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과정 중 쌓인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씨. [중앙포토]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씨. [중앙포토]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이는가 하면, 범행 전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와대)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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