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어린이 복부통증 오진한 의사 구속되자…머리 밀고 나선 의사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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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복부 통증을 일으킨 소화기계 질환을 변비로 오진해 8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의사 3명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인 상황이므로 구속은 과도하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이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세 어린이가 숨진 것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아이가 숨진 횡경막탈장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 진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방 부회장과 함께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가졌다.

전날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2013년 5월 말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4차례나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같은 해 6월9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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