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8)은 2013년 5월 말 복부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B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당시 A군의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전씨 등은 A군의 복부 X-레이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군을 진료할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A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고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상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