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앞둔 조덕제 '라이브 방송'…"아내·팬 등 100명 고소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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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뉴스1]

배우 조덕제. [뉴스1]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영화배우 조덕제(50)씨가 이번에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씨는 16일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일(17일) 오전 11시 남양주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함께 연기하던 배우 반민정(38)씨를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2016년 12월) 2심부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7년 10월)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8년 9월).

조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인터뷰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팬카페('진실규명, 조덕제는 연기자다')에 재판 관련 자료와 주장들을 실었다. 판결이 확정 후 문제의 촬영장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에 공개 게재하거나 유튜브 채널 '모범시민 조덕제 TV'를 통해 '조덕제의 사건X파일-반민정은 왜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을까' '반민정은 왜 반기문 조카라고 주장했을까' 등 반씨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영상을 올려왔다.

조덕제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문제가 된 영화 <사랑은 없다> 메이킹 필름도 게재돼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조덕제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문제가 된 영화 <사랑은 없다> 메이킹 필름도 게재돼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조씨는 16일 방송에서 "2심 판결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를 저만 한 겁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라며 "여성단체들은 '유죄 환영대회'를 열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지 않느냐. 자신들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하는 것은 2차 가해냐"고 말했다.

조씨는 이런 이유로 명예훼손·모욕·성폭력특례법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조씨 뿐 아니라 조씨의 아내, 조씨의 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쓰시다 저와 함께 고소되신 팬카페 회원님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거드시다 고소되신 100여명에 달하는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음을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음을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조씨는 16일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저 때문에 아내도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가량 묵묵히 조사를 받았다"면서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일이다"고 말했다. 조씨는 "맞고소를 하고 싶지만 고소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있어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1시간 분량의 영상에서 조씨는 "여성단체가 아니라 여성단체를 이용해먹는 적폐 세력들이 망나니처럼 칼춤을 춘다"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해야 한다"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느 언론사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데 그러한 보도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등의 주장을 했다.

조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밝히겠다. 수사기관에 다녀와서 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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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15일 '조덕제의 사건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법관이 되는 게 꿈이고 여성단체에 밉보이는 판결을 하면 대법관이 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2심과 대법원 판결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린 판결 같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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