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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클릭] 땅값 10배 뛰는 '태양광 막차'… 넉달 만에 여의도 3배 휩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현장에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현장에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낸 지난 5월 이후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선 땅값 110배 오른곳도 #내달 규제 앞두고 대박 노린 광풍

14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총 990ha(299만4750평)로 여의도 면적(290ha, 87만7250평)의 3배가 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허가된 면적 총합인 529ha(160만225평)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앞서 정부가 5월 발표한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은 그동안 제기된 환경파괴 문제를 막기 위해 나왔다. 산림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걸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땅값이 5~10배 정도 오른다고 한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도 지난 11일 산자부 국감에서 “태양광이 설치된 진주 지역에 공시 지가만 110배가 오른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담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에야 시행된다는 점이다. 대책 발표 이후 1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기를 이용해 이른바 '태양광 대박'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11월까지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9월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우리나라 산림 태양광 총면적인 4907ha(1484만3675평)의 40% 수준인 1947ha(588만9675평)이다. 지난 4개월간 허가된 면적이 2016년 허가된 총량보다 많은 지자체는 전남(424ha, 128만2600평), 전북(157ha, 47만4925평), 제주(24ha, 7만2600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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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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