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횡령 의혹’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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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왼쪽)과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왼쪽)과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오리온그룹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화경(62)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피의자로 지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개인별장 공사에 200억원 법인자금 쓴 혐의 #오리온 측 "개인별장 아닌 회사 연수원" #경찰 "나머지 관련자들도 곧 송치 예정"

이 부회장은 2008년~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63) 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별장 공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지난달 10일엔 담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 조사 도중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은 이 부회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오리온 측도 “최고경영진이 건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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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 일가가 수사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약 4억원 어치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담 회장도 2011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해 약 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바 있다. 담 회장은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수감 8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대로 관련자들도 혐의 유무를 최종 검토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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