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 특별 교육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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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다운받은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세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자료 등 비인가 자료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재부를 넘어 정치권의 다툼으로 번졌다.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더니 비인가 자료가 떴다면서 자료 확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5단계를 거쳐야 확보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며 사실상 심 의원이 불법적 수단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또 단계가 그냥 백스페이스 두 번 누른 정도가 아니고 여러 단계로 접근했다”며 “이 망을 뚫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재정정보원 설명에 의하면 보좌진들이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설명이 돼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를 유출한 신창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이 비슷하게 정보유출을 했다는 얘기는 사례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을 뚫어서 가져간 사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 의원의 경우는) 국토부·경기도·시흥시 등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설정하지 않고 알려준 것을 오판해서 공개한 것이고, (심 의원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이 협조해서 알려준 정보가 아니다”라며 “작심하고 정보통신망을 뚫고 들어간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의원이 심재철 의원과 보좌관 3인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8일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심재철 국회의원과 보좌진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10월 1일 동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종걸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그의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서 자료를 취득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최소한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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