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기' 혐의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물러나기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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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연합뉴스]

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47)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겸임해오던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 자리만 유지하게 됐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29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000만 달러(약 222억원)씩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고소 사건에 합의하기로 했다.

스티븐 페이킨 SEC 집행분과 공동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합의에 따라 머스크는 더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아니다"라며 "테슬라 이사회는 중요한 개혁 조처를 채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슬라 이사회의 감독 의무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공동국장은 "테슬라 이사회의 개혁 조처 중에는 머스크가 투자자와 소통하는 것을 감독하는 의무도 포함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주주에 대한 위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하고, 향후 3년간 다시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테슬라는 두 명의 독립 이사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인 머스크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독립이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윗에 '테슬라 비상장전환 계획'을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테슬라를 비공개회사로 전환하겠다"며 "자금이 확보돼 있다"는 글을 올렸다.

갑작스러운 트윗 발표에 테슬라 주가는 크게 요동쳤고, 주주들의 반대에 머스크는 3주 만에 비상장 전환 계획을 백지화했다.

SEC는 곧바로 머스크의 트윗 발언 배경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SEC는 "머스크가 거짓된 발언을 해 기업의 자산관계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에 적절한 고지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다음 날 테슬라 주가는 13.9%나 폭락하는 등 최악의 흐름을 보여줬고,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자금줄'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측과 구두계약 맺은 것을 바탕으로 그런 트윗을 올렸던 것일 뿐, 투자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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