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서’…자발성 의심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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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작성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B(20대·여)씨의 어머니와 15년 이상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B씨가 서명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합의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참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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