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는 별도 면세혜택 받을 수 있어요…여행자 면세꿀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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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A 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ㆍ담배 등으로 가득찼다. 혹여 세관 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부터 노심초사한 A 씨는 결국 자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인 면세범위 600달러, 가족 합산 안돼 #술 1병, 담배 1보루 초과분만 과세 #해외서 받은 선물도 600달러 넘으면 과세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기간인 21~26일 118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기간인 21~26일 118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A 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자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다. 하지만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가방을 샀더라도 399달러짜리 술 1병, 25달러짜리 담배 1보루, 80달러짜리 향수 1병 등을 더 사도 된다는 뜻이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여행자를 위해 헷갈리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면세 상식을 정리했다.

▶가족끼리도 면세 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1200달러라고 생각하고 1000달러이므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다. 따라서 둘 중 한 명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주류ㆍ담배 면세 안 된다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서 산 물품도 면세범위 넘으면 과세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면세범위 혹은 주류 등 별도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위스키 1병, 담배 1보루만 면세, 초과분은 과세
담배 3보루와 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은 면세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넘는 담배 2보루와 위스키 2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 하면 관세 깎아준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약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전자담배도 면세 된다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 담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의 무게 기준 110g까지 면세된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 역시 반입 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20㎖까지다. 다만 궐련 담배와 전자 담배를 동시에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서 선물 받은 물건도 600달러 넘으면 과세
해외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60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된다.

▶대리 반입 걸리면 '밀수입죄'
대리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 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대리 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모두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 가능
해외에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반입 한도는 6병이다. 단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외국 열대 과일, 육포도 꼭 신고해야
외국에서 사 온 망고 등 열대 과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슈퍼에서 사 온 육포 역시 마찬가지로 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기념으로 현지의 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은 식물방역법상 반입금지 품목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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