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마치고 돌아오다 참변…‘영암 버스사고’ 할머니들 산재 인정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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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버스사고 현장 [연합뉴스]

영암 버스사고 현장 [연합뉴스]

밭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다가 참변을 당한 ‘영암 버스사고’ 피해 할머니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민중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족 앞으로 나오는 급여는 지급이 완료됐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심사 등이 끝나는 대로 급여 지급이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까지 통근 버스 이용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예외적인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이 사고는 올해 5월 1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25인승 미니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 밭으로 추락해 운전자 이씨 등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숨졌다. 다른 탑승자 7명도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노인들로, 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은 오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고 산재 승인 경과를 알리고,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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