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장교란 집값 담합, 입법해서라도 대응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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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 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라며 “전국에 3채 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지역 내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전체 집 소유자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게 한 번에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미비하다면 신속 강력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민생, 특히 고용 분배가 어려운 것은 송구스럽지만 경제를 망쳤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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