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에 2260만원···"사회복귀"vs"혈세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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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내 한 점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내 한 점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자립 비용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000여만원을 지원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시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알려진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은 과거 성매매가 성업했던 곳이었으나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업소와 종사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업소도 주변 개발로 조만간 철거된다. 구는 철거를 앞둔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 “불법인 성매매 종사자들을 왜 혈세로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례를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청원인 다수는 “국민 혈세 수천만원을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원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대학 등록금 벌기 위해 적은 시급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수천만원대 지원은 말도 안된다”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반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숭의동 성매매 종사자들은 주변 개발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사회복귀가 어려운 분들”이라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돼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는 인천시 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도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받고도 성매매를 계속할 경우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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