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일종 P2P업계 3위 ‘루프펀딩’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개인간(P2P) 대출 중개 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용도외 사용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개인간(P2P) 대출 중개 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용도외 사용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업계 3위사(社)인 ‘루프펀딩’의 대표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민모(3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ㆍ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민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루프펀딩은 P2P 업계 3위이자 부동산PF 주요 업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지난달 P2P 업체들이 속한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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