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한 30대에 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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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법원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하이힐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경기도 동두천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김씨는 A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김씨는 A씨가 싣고 있던 하이힐을 벗겨 A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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