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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국제법상 한국 땅인 까닭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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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독도는 결코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의 영토와 독도의 영유권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 연합국에 의해 결정됐다. 그 결정을 일본이 수락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일본 영토를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카이로 선언이다. 1943년 12월 1일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국 총통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획득하고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들을 박탈하고,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기타 모든 영토에서 축출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결의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려는 확대해석을 금지한 결정적인 배경자료다.

45년 2월 11일의 얄타 합의도 동일한 취지다. 특히 같은 해 7월 25일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은 일본 영토를 혼슈.규슈.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도서로 제한했다. 포츠담 선언에서나 그 후 연합국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지정된 바 없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항복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에 동의했다. 연합국 사령관은 일본 영토를 규정하고, 규정된 이외의 영토에 일본 정부 및 행정의 접근을 금지했다." 이것이 46년 1월 29일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다. 지령 3조는 독도와 기타 지역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 정부 및 행정권의 행사를 금지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지령 중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한 일본 영토 소도(小島)들의 결정권을 연합국이 가지고 있는데 본 지령이 연합국의 '최종적 정책' 결정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제6조다. 일종의 유보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고 일본 공권력의 접근을 금지하는 지령 제677호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677호 지령 이후 연합국에서 포츠담 선언 제8조를 해석할 때 제677호 지령 내용과 상이한 결정을 한 예는 없다. 따라서 이 지령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 46년 6월 22일자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는 일본 선박 및 승무원의 독도 12해리 내 접근을 금지했다.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 등을 포함한 한국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과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독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함되지 않은 도서가 독도 이외에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아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포츠담 선언을 이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 조약 제8조에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포함해 연합국과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여러 도서들은 일본 영토에서 분명히 제외된 것이다.

이종연 전 미 법무부 선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