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원·근로자 ‘생활임금’도 1만원 시대 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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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호 10면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넷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시청 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넷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시청 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장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박모(63)씨는 내년부터 한 달(209시간 기준)에 급여 209만원을 받는다. 올해보다 20만 9000원 오른 금액이다. 수원시가 최근 올해 9000원이던 생활임금을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출연기관 근로자 등 #인간다운 삶 위해 2013년부터 시행 #서울 등 82개 광역·기초단체서 실시 #내년 10% 이상 올려 1만원 넘어 #“최저임금 올라 경제에 부담주는데 #단체장까지 선심 정책 남발” 우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데 단체장까지 나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지자체·공공기관이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생활임금제는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부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됐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되며 지급 대상은 환경미화원 등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다. 물론 이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6%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한 지자체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한 지자체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나, 이었던 곳이 많다.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박용우 팀장은 “생활임금 도입을 한동안 검토했으나 고용 모범 업체를 선정해 근로자 복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서울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서울의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12.4% 올라 시간당 9211원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의 연도별 상승 추이를 보면 내년이면 1만원 이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이달 중 결정된다.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2014년 광역 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8900원이다. 경기도의 각 시·군도 속속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있다.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심이다. 부천시는 지난달 2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9050원)보다 10.9% 인상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부천시 관계자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 수입 전망치, 생활물가 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도 9000원과 8900원이던 생활임금을 각각 11.1%와 12.5% 인상해 1만원으로 정했다.

생활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는 지자체도 많다. 충남도는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8935원)보다 8.5% 오른 9700원으로 결정했다. 충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7일 생활임금을 1만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서대 김동회(전 노동청장)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생활임금이 1만원일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사실상 시급 1만원이 훌쩍 넘게 된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을 왜곡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도 “자방자치단체까지 급격한 임금인상 경쟁에 가세하는 상황”이라며 “임금은 한 번 올리면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지자체 살림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대전·수원·광주·서울=김방현·최모란·김호·
박형수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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