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폭행 무관용 대응"…저항시 테이저건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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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46)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46)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흉기를 소지하거나 심한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최근 아찔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응급실 폭행사범 공무집행방해 준해 처벌 #흉기 소지하거나 심한 폭력시 구속수사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료단체 대표들은 경찰에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인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받거나, 상황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행죄는 처벌 수위가 낮고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월 제주 시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이며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김모(51)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지만, 별도 조항인 데다가 적용이 까다로워 의료진 사이에선 응급실 폭행 사범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같은 응급실 폭행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처벌하면 범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폭행죄보다 높고, 구속수사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을 할 수 있고, 구속수사 등이 용이해 폭력사범을 엄격하게 수사, 처벌할 수 있다”며 “응급실 폭력 행위가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임을 감안해 경찰 출동 후에도 난동을 피울 경우 테이저건 등 장비를 동원해 제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매년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관련 신고ㆍ고소 건수는 893건으로 2016년(578건)에 비해 55%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6월 기준 582건이 발생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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