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겨레신문 기자 A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의 모처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겨레신문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