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입주업체 59%가 공해 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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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해피해로 말썽을 빚은 경남온산공단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환경특별점검결과 입주업체 22개증 59%인 13개업체의 소음·분진등이 허용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풍산금속·효성금속·쌍룡정유·동해펄프·한국광업제련등 13곳이었고 분진초과업체는 효성금속등 2곳, 고온발산 1곳, 유기용제 1곳, 염산 1곳등이다.
10월 한달간 실시된 점검에서는 또 68%인 l5개 업체에서 기계 및 설비부문의 안전장치미비가 드러났고 86%인 19개업체에서 보호구 미지급등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규정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 지시됐다.
이들 업체에서는 87∼88년의 특수검진에서 난청 5명, 크롬중독 2명, 유기용제중독 1명, 진폐 1명등 9명의 직업병환자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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