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분양가 정부서 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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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8월에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또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이 바뀌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다소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연구기관.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 검증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검증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하기에 앞서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승인을 지연하거나 고분양가 논란 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판교 민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성남시가 비싸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청약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지만 좀 더 폭넓은 의견 청취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검증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비싸 '무늬만 임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민간 임대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터넷 청약 방식과 당첨자 발표 방식도 바뀐다. 건교부는 무주택자 기준과 청약자격 등을 명확히 해 부적격자 청약을 사전에 막고, 당첨자 발표는 전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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