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선박 의심 진룽호 현재 포항신항에 정박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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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 [마린트래픽 캡처]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 따르면 ‘진룽(Jin Long)’ 호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지도상에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 [마린트래픽 캡처]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선박 1척이 현재 포항항에 정박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VOA, 마린트래픽 인용 "제3국 선박 진룽호 포항 신항에" #위성사진 등 토대로 "러시아 거쳐 석탄 싣고 입항한 듯" #RFA "北, 재작년부터 러시아산 위장해 석탄 수출"

7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3국 선박 ‘진룽’(Jin Long)호가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포항 신항 제 7부두로 표기된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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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또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를 인용해 "진룽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 머물렀으며 검은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진룽호는 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 소유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31일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이 선박은 9월 18일 베트남 항구 근처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이 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WSJ]

중국 소유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31일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이 선박은 9월 18일 베트남 항구 근처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이 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WSJ]

VOA는 진룽호와 관련해 "포항 신항 제 7부두는 진룽호 도착 이전 시점의 위성사진만 확보돼 확인이 어렵지만, 과거 석탄이 하역된 흔적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출했다는 증언이 북한 무역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 관계자는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본격화하자 무역회사들은 러시아 연해주 남쪽 끝에 위치한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RFA에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러시아 무역회사에 톤(t)당 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회사는 북한산 석탄이 나홋카항에 도착하면 선박 도착 시간과 머무는 시간, 하역량, 석탄의 품질까지 분석한 자료를 담은 서류를 위장해 준비해 줬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중국 단둥에 있는 한 소식통은 "조선서부지구(평안남북도)에 북한산 석탄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찾아 해외수출을 연결하는 무역대표가 단둥에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 수입국으로부터 30%의 보증금을 먼저 받은 다음 석탄 운송을 시작한다. 나머지 대금 중 30%는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출발할 때 수입국이 지불하고, 40%는 석탄이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면 받도록 돼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과정에 중국회사의 차명계좌가 사용되며 여기에 드는 수수료도 북한이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9건의 반입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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