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MW 서비스센터, 일부 소비자에 화재 수리비 청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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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연쇄 차량 화재가 발생한 BMW그룹코리아의 일부 서비스센터가 리콜 결정이 나기 이전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고치면서 BMW 차주에게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BMW 서비스센터의 미숙한 대응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BMW의 대형세단 7시리즈(BMW 730Ld)를 소유한 윤 모 씨는 BMW 차량 화재를 직접 경험했다. 지난달 7일 전라북도 익산역 인근에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주행하던 도중 타는 냄새를 맡고 차를 세웠다. 차량을 살펴보니 배기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닛을 열어보니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차량을 감쌌다.

화재가 발생해 녹아버린 BMW7시리즈 내부의 EGR 모습.[중앙일보 독자 제공]

화재가 발생해 녹아버린 BMW7시리즈 내부의 EGR 모습.[중앙일보 독자 제공]

윤 씨는 지난달 9일 고장 차량을 BMW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화재 원인은 현재 리콜 대상인 차량과 대동소이했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일부 부품(밸브·쿨러)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재순환하지 못하고 엔진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다. 뜨거운 배기가스로 플라스틱 재질의 흡기 다기관 등 3군데에 구멍이 뚤렸고, 발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BMW 서비스센터는 "EGR이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니며 수리비는 유상”이라고 안내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윤 씨는 본인이 직접 BMW 3시리즈(BMW 320d)·5시리즈(BMW 530d) 차량이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무상으로 수리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런 증거를 수집해서 국민신문고·자동차결함센터 등에 신고했다. 이렇게 직접 EGR 결함 사례를 찾아 따지니 BMW그룹코리아가 수리비 전액(230만원)을 무상으로 처리해줬다는 것이다.

윤 씨는 중앙일보에 “BMW그룹코리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리콜 대상 차종에 BMW 730Ld를 포함한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며 “잠깐만 운전해도 실내에서 타는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 자꾸 본네트를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문희철·윤정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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