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또 대형참사"… 백화점·영화관 여전히 비상구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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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영화관과 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의 한 대형복합건축물에 소방청과 서울소방본부 소속 점검반이 들이닥쳤다.

지난 3일 소방청과 서울·인천·경기소방본부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들. 소방시설 앞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왼쪽) 방화셔터 아래 쪽에도 장애물이 설치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사진 소방청]

지난 3일 소방청과 서울·인천·경기소방본부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들. 소방시설 앞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왼쪽) 방화셔터 아래 쪽에도 장애물이 설치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사진 소방청]

이들은 건물 곳곳을 돌며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 지난 1월 밀양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점검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 수도권 지역 10곳 점검… 과태료 등 68건 조치 #경기지역 영화관은 9건이나 적발돼 과태료만 4건 처분

현장에선 방화문이나 잠겨 있는 게 적발됐다. 화재나 지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들이 대피해야 하는 중요한 통로다. 이 건물에선 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적치하고 소방시설 차단을 폐쇄한 것도 확인됐다.

점검반은 이 건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4건에 대해 조치(원상복구)를 요구하고 1건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3일 소방청과 서울·인천·경기소방본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들. 피난통로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 소방시설 앞에 판매개가 설치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사진 소방청]

지난 3일 소방청과 서울·인천·경기소방본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들. 피난통로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 소방시설 앞에 판매개가 설치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사진 소방청]

수도권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고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수도권 백화점과 영화상영관 등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여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 셔터 폐쇄·훼손 등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물에는 과태료 26건과 조치 20건, 현지시정 22건 등을 명령했다. 점검 결과 관련 법(소방시설법)을 지키며 소방관련 시설을 설치·유지하고 있는 건물은 1곳에 불과했다.

인천의 대형판매시설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고 피난통로 출입구 통로에도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게 적발됐다. 이 건물에선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고 소화전 위치표시등도 점등이 불량한 게 확인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지난달 11일 광주남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피난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남부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 난 소방시설을 방치한 사례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광주남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피난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남부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 난 소방시설을 방치한 사례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영화관(백화점)은 방화문이 불량인 데다 방화셔터 아래쪽에 장애물까지 놓여 있었다. 유도등 역시 고장 난 채 방치됐고 계단과 피난통로 등에도 물건이 쌓여 긴급한 상황 때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점검반은 이 건물에 과태료 4건을 부과하고 5건은 조치 명령을 내렸다.

반면 경기도의 한 백화점은 비상구와 방화문, 피난구 유도등, 소화전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양호해 단 1건의 시정 명령도 받지 않았다.

소방청은 지난달 9일부터 연말까지 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55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비상구 폐쇄와 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광주서부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아직도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의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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