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부위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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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를 대기업 등에 '특혜 재취업' 시킨 혐의를 받는 공정위 최고위 간부들. [연합뉴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를 대기업 등에 '특혜 재취업' 시킨 혐의를 받는 공정위 최고위 간부들. [연합뉴스, 뉴스1]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구속되고,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날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취업 대상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의 경우 2억5000만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마치 산하조직을 다루듯 해당 민간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자가 회사에서 물러나면 후임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물려준 정황도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취업할 수 없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대면 심사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심사가 이뤄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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