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 이벤트 넘어 결단으로 이어져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따른 반발 등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대화에는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킨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어려움 호소 #중기 중앙회 등은 재심의 요청 #공약 수정하고 속도 조절해야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저는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다. 그냥 오로지 듣는 자리다”며 참석자들의 발언에 귀 기울였다.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락 업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어제 고용노동부에 2019년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적용하지 않았고,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규모가 3배나 큰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25일 올해 10월부터 1년간 적용할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3.1% 인상한 874엔(약 885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보다 많지만 지자체별로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전체 47곳 지자체 중 32곳의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적어진다.

이미 울산·대구·인천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정했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간당)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필요한 건 문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곳저곳에서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는 지경이라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수정하는 게 순리다. 그런 용기를 발휘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악화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호소를 귀에만 담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