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오패스·관심 종자인 듯”…아파트 카페 댓글 ‘모욕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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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소피오패스·관심종자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서 B(42)씨가 특정 게시물에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며 여러 개의 댓글을 달자, A씨는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이후 B씨의 고소로 A씨는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표현한 ‘소시오패스(sociopath)’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A씨가 입주민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B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B씨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이 판사는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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