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반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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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며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ㆍ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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