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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가족 위자료 따로 산정 … 부모 각각 4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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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월호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그동안 형사재판을 통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세월호 구조에 나섰던 목포 해경 123정 정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의 판결은 이에 토대를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퇴선 조치 안 한 해경 책임 물어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희생자 위자료 1억 → 2억 상향 #3년 전 심의위 때보다 총 2억 늘어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사에서도 청해진해운과 대한민국, 해경의 과실로 이 사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를 야기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으며, 123정 정장은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에 실패한 것과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을 이끈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했다”면서도 “해상관제 실패,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세월호 민사소송 결과

세월호 민사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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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희생자 위자료, 가족 위자료로 나뉜다.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성인이 된 뒤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이 가장 많다.

재판부는 “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은 고등학생이었다”며 “이들이 60세까지 보통 도시일용노임의 소득을 얻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산했다”고 밝혔다. 생일·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억7000만~3억8000만원 정도다.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3년 전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배·보상심의위)에서 지급했던 금액보다 5000만원 정도 늘었다.

배·보상심의위에서 지급한 내용과 가장 달라진 건 위자료다. 정부는 희생자 위자료와 가족 위자료를 포함해 1억원만 지급했다. 법원은 희생자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인 가족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이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정한 대형 재난사고의 위자료 기준금액이 2억원이다.

재판부는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2억여원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유족들이 받았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했던 돈이다.

소송을 낸 유족들은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가 지급하겠다는 배상금과 국비위로지원금 4억7000만원(단원고 학생 기준, 가족당)을 받지 않고 그해 9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참사 이후) 526일이 지났음에도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다.

특조위는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에야 조사 과제를 채택했고 그나마 앞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배상 청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인 위법행위 등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에 따라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원고인 희생자 유족들은 둘 중 어느 쪽에서라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정부나 청해진해운 측이 항소하더라도 이날 명시한 금액을 유족들이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청해진해운 간 책임 비율을 놓고 다투는 일은 별도의 구상금 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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