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해공항 BMW 동승자들, 현장 이탈 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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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충격한 BMW 차량 [연합뉴스]

부산 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차량의 동승자 2명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BMW 차량에 타고 있던 A(37)씨와B(40)씨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현장 인근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운전자 정모(35)씨가 사고 후 조치를 할 때 돕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에어부산 사무실 직원이고, B씨는 에어부산 승무원, C씨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한 뒤 A씨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인근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MW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BMW 등 외제차량은 국산차량보다 장비 분석에 1~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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