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1+1행사’ 광고는 과장광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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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대형마트가 ‘1+1 광고’ 행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행위는 일종의 기만행위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실질적인 할인을 하지 않고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것처럼 행사를 진행하던 유통업체들의 마케팅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광고했다. 당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사실상 쌈장을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했다. 제값에 팔았지만 종전 가격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또 롯데쇼핑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단지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ㆍ언더웨어 특가!’ 등의 표제로 광고했지만 상품가격은 이전보다 같거나 소폭 내렸다.

이에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종전 거래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며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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