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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퇴임 후 개업 안 하겠다” 공식 서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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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27일 노동관련 전문 김선수 변호사. 2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민변 창립멤버로 30년간 노동자 변호했다. 신인섭 기자

지난 2017년 11월 27일 노동관련 전문 김선수 변호사. 2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민변 창립멤버로 30년간 노동자 변호했다. 신인섭 기자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선수(57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김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대한변협이 공개한 서약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본인이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혀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동원(55·연수원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19기) 법원도서관장에게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중 김 변호사에게서 먼저 답이 왔다고 대한변협은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관 재직 후 퇴임한 분이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그 어떤 입법보다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수 변호사 서약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선수 변호사 서약서 [대한변호사협회]

한편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첫 순수 변호사 출신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대법관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기록이 남아 있는 1980년 이후 법관 및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없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선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는 등 강한 진보 성향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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