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렌터카 5000원·숙박 15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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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에서 물러간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상공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하늘이 청명함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에서 물러간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상공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하늘이 청명함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 등에 대한 기여금이 책정됐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책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담하게 된다.

태풍이 물러간 4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푸른 해변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1]

태풍이 물러간 4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푸른 해변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1]

도입배경에는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자연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위한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ㆍ복원 사업에 사용된다.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징수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빠르면 오는 2020년부터 징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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