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촬영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공개 촬영회 일러스트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일러스트 [연합뉴스]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동의 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노출 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