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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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전 대표 2명은 해임 권고 #구성훈 현 사장도 직무 정지 결론 #사건 연루 총 20여 명 징계 요구

윤용암·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에 대해 해임 권고를 했다. 현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겐 직무 정지 권고를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임직원에겐 견책·정직 처분을 하라고 결론냈다.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제재는 금감원장 결제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문제가 된 배당 시스템이 과거에 설치됐고 이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은 이전 5년간 대표이사직을 거쳐간 3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임 권고를 받으면 앞으로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인 구성훈 사장에게는 일단 해임 권고가 아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났다는 점이 고려됐다.

삼성증권은 일부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 기간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위탁매매 계좌 개설 등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보유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2000여 명에게 현금배당 28억원이 아닌 삼성증권 28억 주가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20여 명이 잘못 입금된 주식을 실제 주식시장에 팔려고 주문을 냈고 그날 오전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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