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는 패륜"…망치로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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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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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부모를 때려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손모(40)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손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행성 게임장 종업원 등으로 일했다. 이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게임장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고, 사업이 실패해 지인에게 빚 도촉을 받자 부모의 신용카드로 빚을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륜을 저버린 손씨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손씨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 도주해 수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을 방문해 여종업원들을 대동하고 술을 마시기까지 한 점 등을 보면 반성을 엿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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