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특수부 배당 검토 … 사법부 수사 초읽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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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 [뉴스1]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입장을 공식화한 게 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됐던 시민단체 고발 등 관련 사건을 3차장 산하 특수부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진상규명 요청 고발 사건이 17건 접수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동력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고발 사건처럼 수사의 강도를 세게 가져갈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명수 수사협조 입장 밝힌 뒤 속도 #박근혜·MB 등 적폐 수사 이끈 팀 #일각 “삼권분립 따라 신중 불가피” #대법관들 수사 대상 포함될지 촉각

중앙지검 특수부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곳이다. 법조계에선 “인지 사건 중심의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되면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강도 높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엔 사법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거나 서면 조사 등으로 소환 조사를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어떤 방식과 수위로 수사에 협조할지도 주목된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 거래 의혹 대상 문건들이 우선 제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3차 진상조사를 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컴퓨터상의 미공개 파일 300여건, 비밀 번호가 걸려있던 파일 원본 등을 임의제출할 지도 관심사다. 검찰이 이 문건들을 받아 분석하면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의혹 해소는 필요하다”고 수사 대상의 하나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몇 시간 뒤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공동입장문을 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 판사는 “대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는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김 대법원장이 “징계 하겠다”고 밝힌 판사 13명도 포함해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설’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직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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