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따귀 때린 남자, 알고보니 900% 고리 불법대부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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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사진 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을 때려 붙잡힌 폭행범이 최고 900%에 달하는 고리를 뜯은 불법대부업자로 밝혀져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무등록 대부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최고 연 899%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발목을 잡은 건 뜻밖에도 다른 사건이었다.

김씨는 1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초교 3학년생 남자 아이 1명이 초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의 머리에 공을 튀기는 모습을 봤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김씨는 즉각 손찌검을 했다. 겁에 질린 아이는 그네를 타던 초교 3학년 여자아이 두 명을 가리켰고 김씨는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3명의 아이가 김씨에게 따귀를 맞고 휘청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찍혀있다.

해당 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 동부경찰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자 영장신청을 반환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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