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비겁한 국회의원 보호하는 무기명 투표 없애겠다"

중앙일보

입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남아 있는 무기명 투표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작년 11월부터 법안을 준비했고 법제실의 검토를 모두 끝냈다. 열받은 차에 오늘 공개하고 바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16대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총 34건 올라왔는데 원안 가결이 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은 표결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다.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사례를 들며 국회의장 등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 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법안을 준비했고
법제실의 검토를 모두 끝냈습니다.
열받은 차에 오늘 공개하고 바로 발의하겠습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염동열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였습니다.

16대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총 34건이었고
원안 가결이 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일반적인 의안 표결의 경우에는 기명투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무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기명 표결은 잘 아시다시피
첫째 각종 선거의 경우,
둘째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안의 경우,
셋째 인사에 관한 안건(임명동의안, 체포동의안 등) 및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에 의한 의사진행을 위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표결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어떤 법안에 찬성하고, 어떤 법안에 반대했는지
어떤 예산을 증액했고,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 했는지
표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미국 하원은 모든 표결을 공개하고,
독일 하원에서도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하원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경우와 연방총리를 선출하는 경우 뿐 입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장 등 선출의 경우야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지만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안에 대해 생각했고 그래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등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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