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비방, 고발 … TK 선거 혼탁 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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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6·13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선거판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들 간 비방전은 물론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후보도 속출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 예비후보 개소식 참여 #단체장 방문금지 위반 선관위 고발 #강은희 교육감 후보도 위법 구설수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다. 선거법상 현직 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찾는 게 금지돼 있다. 권 예비후보는 당시 공천을 받은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한 상황이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대구선관위는 지난 14일 권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17일에는 권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권 후보는 선관위 출석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14일 출석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 편의에 맞춰 행동하는 권 후보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도 선관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대책위 홍보본부장에 한국당 출신 A씨를 임명하면서다. A씨는 한국당 신분으로 대구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떨어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적 간부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강 예비후보는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도 “위기를 느낀 후보자 중 누군가의 네거티브 선거전”이라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을 서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뿐”이라며 “누군가가 거짓을 유포해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안 예비후보가 타인에게 투자비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그를 입건했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후보자의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실한 처벌을 통해 혼탁 선거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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