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측 “朴, 세월호 참사 전날 성형시술 전해 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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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임현동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임현동 기자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 측이 법정에서 세월호 참사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에서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이 같은 취지로 질문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남편인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박씨에게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게 두려워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세월호 7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니었느냐”고 질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했던 7시간 가운데 비선 진료 관련 수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 전 수석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박씨는 “지키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제가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것과 세월호 사고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박했다. 이어 “세월호 전날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 때문에 저희는 주홍글씨가 컸다. 그걸로 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편은 이제 의사도 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또 “피고인(안 전 수석)이 직접은 아니지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당시 박씨 혹은 김 원장이 와서 시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원장 측은 ‘전해 들었다’는 카더라성 주장을 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없다”며 “박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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