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고민’에 머리 아픈 따릉이 … “7월초부터 시범 대여 검토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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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빌리고 있다.[뉴스1]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빌리고 있다.[뉴스1]

직장인 김모(25)씨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거의 매일 탄다. 회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은평구 집으로 퇴근할 때마다 이용한다. 하지만 헬멧은 쓰지 않고 달린다. 헬멧을 살 계획도 없다고 한다. 그는 “평균 속도 5㎞ 정도로 달리는데, 헬멧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올 9월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가 된다고 하지만, 안 쓴다고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따릉이 헬멧’ 등장 가능성 높아져

올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헬멧은 ‘의무 착용’이 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은 없다. 행안부는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가 60만명이 넘는 ‘따릉이’ 2만대를 운영하는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공자전거는 법 개정에 맞춰 헬멧도 함께 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개인의 의무인 헬멧 착용까지 공공 영역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전거 헬멧의 실효성 논란도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따릉이를 타고 있다. [뉴스 1]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따릉이를 타고 있다. [뉴스 1]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교수, 자전거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따릉이 헬멧 도입을 놓고 논의해왔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15일 “우선 올 7월초에 일부 지역에서 헬멧을 시범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 반응, 분실률 등을 모니터링한 후 전면 도입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자전거 안전 보장을 VS 위생·분실 문제

이전까지 서울시는 ‘따릉이 헬멧’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다보니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 9월부터 자전거 헬멧이 ‘의무 착용’이 되면서 ‘따릉이 헬멧’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분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자전거 헬멧과는 다른, 따릉이 헬멧만의 디자인까지 고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중앙포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중앙포토]

하지만 ‘따릉이 헬멧’ 대여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측에선 ‘안전’을 이유로 든다. 김홍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자전거 헬멧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다. 불편을 감수해야 안전이 담보된다”면서 “공공자전거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위생이 문제라면, 헬멧 안에 일회용 종이를 덧대는 것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안전사고는 빈번하다. 헬멧 대여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측의 의무”라고 말했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3만1940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중 머리 부상이 3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9세 이하 아동의 경우 머리 손상 비율이 절반(50%)을 차지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빌리고 있다.[뉴스 1]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빌리고 있다.[뉴스 1]

개인 의무에 세금 투입 논란도 

반면 반대하는 측에선 “속도가 느린 생활자전거까지 헬멧 착용이 꼭 필요하느냐”고 지적한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인 해외 여러 나라에선 헬멧 착용을 어린이 등으로 한정해 의무화하고, 대부분 헬멧을 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멧 착용은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다. 공공 영역이 할 일은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따릉이 이용자인 직장인 이모(43)씨는 “공공자전거까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 헬멧 사용률이 떨어지면 예산도 낭비다”고 말했다.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에선 헬멧을 대여하지 않는다. 호주 멜버른의 경우엔 편의점 등의 자판기에서 헬멧을 판매한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일어난 따릉이 안전사고 170여 건 중에서 50% 이상이 다리 부상, 약 35%가 팔목 부상이었고, 머리는 5% 미만이었다”면서 “따릉이는 최대 속도가 15km이하로 과속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전은 공공자전거(‘타슈’)의 바구니에 헬멧 100개를 비치했지만, 대다수 분실됐다고 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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