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강제압송…오늘은 500만원 인사청탁 여부 집중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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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 김동원(가운데) 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강제 소환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드루킹’ 김동원(가운데) 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강제 소환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10일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 소환조사를 벌였다.

드루킹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서울 묵동 지능범죄수사대 청사에 도착했다. 드루킹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등을 붇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은 구속된 이후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시도했지만 드루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김씨에 대한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2건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9일 드루킹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두 건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10일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1일에는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영장을 확보했다.

10일 조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전직 보좌관 한모(49)씨에 건넨 500만원 등 수상한 돈거래에 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500만원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멤버 진술이 나옴에 따라 드루킹을 상대로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조사는 11일 내자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드루킹은 이미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댓글조작 외에 추가 댓글작업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해당 내용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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