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용을 위한 가이드|자기앞수표 발행점포 아니면 추심료 내야|분실했을때는 서면신고|선의취득자 보호위해 이서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많은돈 지급에 편리>
가로 15.7cm, 세로 7.1cm의 백지위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찍고 발행은행점포이름을 덧붙이면 액면과 똑같은 지불수단으로 유통되는 것이 자기앞수표다.
집을 사거나하여 큰 돈을치를 경우 수표를 이용하면 휴대도 간편하거니와 현금을 일일이 세어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수있다. 이런 간편함때문에 수표사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5월중 유통된 자기앞수표는 하루평균 4조6천억원(1백48만강)을 넘어 작년 하루평균금액 2조6천억원의 거의 2배에 달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신용사회가 그만큼 정착돼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수표받기를 꺼려 사용자들과의 마찰이 적잖이 빚어지고 있다. 수표의 올바른 사용과 보급을 위해 자기앞수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발행사실 확인조치>
추심
시중에 유통되던수표는 종국에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데 이때 수표를 받은 은행이 그 수표의 발행점포에 수표발행사실과 도난및 분실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추심이다.
자기앞수표는 발행한 점포가 모든 것을 책임지므로 같은 은행수표라도 발행점포가 틀리면 추심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들게 마련인데 이때문에 사용자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기 일쑤다. 예를들어 A은행부산지점수표를 A은행 서울점포에 내밀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되 은행측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때 이용자들은 같은 은행 수표인데 왜 수수료를 받느냐고 따지게 된다.
그러나 이경우는 수표를 받은 서울점포의 요청에 의해 부산지점이 수표금액만큼의 돈을 부쳐야 하므로 은행측은 송금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것이다. 수수료는 수표금액이 10만원이하일 때는 5백원,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10만원마다 1백원씩 가산된다.
또 발행은행이 다르고 동일어음 교환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추심을 해야 하므로 시일도 3∼7일 걸리고 추심료도 더비싸 10만원이하는 1천원, 10만원을 초과하면 매 10만원마다 1백원씩 가산된다.
추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평도 많다. 전국에는 서울·부산등 46개어음교환소가 있는데 한 어음교환소 관할구역내라도 발행은행이 다르면 추심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똑같은 경우 일본은 이틀이 걸리므로 우리의 수표결제기간이 더 짧다고 은행관계자들은 말한다.

<최후판정은 법원서>
도난및 분실
수표사용자들의 불편을 듣는 추심을 하는 기본목적은 수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또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표를 분실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수표이용자 다수가 불편을 겪고있다는 말도 된다.
어쨌든 수표를 도난·분실했을 때는 곧장 발행점포에 달려가 수표번호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수표번호를 알고 있으면 일단 전화로 발행점포에 신고해 놓고 직접 가서 준비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일단 정식으로 서면신고가 접수되면 이수표는 현금지급이 안된다.
분실신고자는 이후 법원의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3개월간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기간중 이수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안나타나면 분실자는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선의의 취득자가 나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적인 핵과는 없어>
이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일반 상거래시 수표를 받는측은 수표뒷면에 서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이수표가 혹시 사고수표로 신고돼 현금으로 바꿀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자신이 선의의 취득자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것이다.
이는 분실수표가 신고가 돼있다 할지라도 취득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받은 경우, 자기앞 수표에는 이서인의 날인이 없으므로 배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않으나 관례적으로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수표가 충분한 잇점도 가지고 있지만 수표는 어디까지나 수표이기 때문에 사용상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대고객서비스향상과 금융기관 전산화진전에 따라 추심기간과 추심료를 얼마나 낮추느냐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용자들이 수표의 사용법과 기본성격을 이해하는 노력도 요구되는 것이다.

<심상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