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0일 가석방 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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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이 형기월 6개월 남기고 이달 가석방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주 회장

장세주 회장

2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심사한 최종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날짜는 이달 30일이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회삿돈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회장은 비자금 88억여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1월 출소 만기를 6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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