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건 당시 조사 원하지 않았다"…진상조사단 일문일답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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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해산했다. 조사단은 지난 3개월간 서 검사의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함께 추가로 접수된 수십건의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했다.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현직 부장검사를 포함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 검사가 폭로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2010년) 및 인사불이익(2015년)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혐의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 25일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이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셀프 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과 수사의 골든타임을 넘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늑장 수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15년 인사불이익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낼 수 없어 정황증거나 구체적인 진술 없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과 지적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이끌어 온 조희진 검사장은 "드러난 모든 의혹을 전부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사결과 발표 후 진상조사단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조희진 진상조사단장(검사장)이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진 진상조사단장(검사장)이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Q. 서지현 검사 측에선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반발이 있을 것 같다.

A.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핵심 의혹 중 하나가 부당 표적 사무감사다.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뤄진 전체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했고, 전결권 제한 역시 각 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진 전결권 제한 사유와 비교 분석했다. 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두 명의 전문 위원을 추천받아 함께 검토한 결과 표적 감사에 대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Q.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관련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와 달리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나.

A. 진상조사를 통해 안태근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전부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법원 역시 조금 더 혐의 입증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기각한 거라고 본다. 조사단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Q. 안 전 국장이 2010년도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

A. 성추행이 발생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 내에 관련 의혹이 확산됐다. 당연히 은폐하려는 동기가 작동했다고 보고,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인사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기본적인 구도라고 본다. 조사단에선 2010년 발생한 성추행이 2015년에 직권남용을 통한 인사불이익의 범행동기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서 검사 성추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가해자가 안 전 국장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A. 당시 서 검사가 소속돼 있던 북부지검 지휘부를 통해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이 보고됐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첩보를 통해 진상 확인을 시작했다. 조사단에선 당시 보고를 받은 최교일 국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봤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최 전 국장이 소환을 거부했고, 서면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검사 역시 2010년 성추행 당시 본인의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했다.

Q. 작년에도 임은정 북부지검 부부장검사를 통해 서 검사의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나.

A. 작년에도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문제가 됐지만 당시 안태근 전 국장은 이미 현직이 아닌 상황이라 감찰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서 검사 2010년에 이어 작년에도 역시 진상조사나 감찰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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