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 3남매 탈세 의혹 명품리스트 증거 확보…규모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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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 삼남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중앙포토]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삼남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중앙포토]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 한 세관 당국이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관세청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조원태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3남매가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 신용 카드 내역에는 있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로, 관세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품 사진, 신용카드 구매 물품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는 컴퓨터·태블릿PC·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관세청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한진 총수 일가의 명품 리스트를 작성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명품 리스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 총수일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해외 신용카드 내역과 통관 내역의 불일치에 따른 탈세 혐의'를 근거로 들었다.

통상적으로 카드 내역과 통관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선물 등을 이유로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라면, 탈세 의혹을 받는 명품 규모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가 추가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세관 당국의 명품리스트 작성이 끝난 뒤 한진 측이 소명을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고 없이 명품을 국내에 반입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내놓을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한진 측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관세청은 한진 총수일가를 직접 소환조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 관세청은 소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진 총수일가의 탈세 행위가 밝혀질 경우, 세관 당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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