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모(49·필명 ‘드루킹’) 등이 주도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우리는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특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는 “특검을 할지 말지를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드루킹과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며 특검이 도입될 경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