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에 위배”

중앙일보

입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임현동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임현동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사유 중 하나였던 ‘피감기관 지원 출장’과 관련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일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복잡하게 볼 것 없이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통한 지도감독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