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밝힌 ‘조현민 전무가 경영권 승계를 못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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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광고대행사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과연 경영권 승계에 참여할 수 있을까.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없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사) 주식 혹은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국토부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은 물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KAL) 지분을 통해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 전 전무가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치에 있는 지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한진칼 지분을 2.30%(135만8020주) 보유하고 있다. 오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언니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2.31%)과 비슷하다. 한진칼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부친 조양호 회장과 함께 3남내는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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